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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법연감 통계자료를 분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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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20 14:27 조회4,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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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뉴시스는, 2017. 9. 19.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지난해 신청, 집행 등을 제외하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민사소송 10건 중 9건은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서 처리한 민사본안사건 1만 4183건 중 90.1%인 1만 2773건이 상고기각됐다. 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처리를 한 경우는 5.5%인 782건에 불과했다. 상고심에 이르러 소송이나 상고를 취하한 경우는 447건으로 3.1%를 차지했다. 상고심에 계류 중인 민사본안사건은 5,190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년을 넘어서까지 미제 상태인 사건은 231건으로 전체 4.5%를 기록했다>. 

 

[평가]

 

1.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2017년 사법연감이 2017. 9. 18.자로 올라와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 대국민서비스> 자료 > 사법연감). 사법연감에는 법원에 관한 일체의 통계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류하여 통계를 내지 아니한 사항도 없지 않아 연구자로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모든 통계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2.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법연감의 통계 가운데 민사본안사건 등의 처리기간 등에 주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위 사법연감에 나타난 민사본안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민사본안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사건, 종이소송과 전자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사건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으나 합의사건의 경우  대체적으로 제1심에는 380일, 제2심에서는 290일, 상고심에서는 150일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민사본안사건의 확정 시까지의 평균처리기간은, 합의사건의 경우 대체적으로 제1심에서 확정되는 경우 255일, 제2심에서 확정되는 경우 710일, 상고심에서 확정되는 경우 99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민사본안사건의 기일진행에 있어서 구간별 처리기간은, 합의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접수에서 첫기일까지는 120일, 첫기일에서 변론종결까지는 245일, 변론종결에서 판결선고까지는 33일이 소요되며,  고등법원이 항소심인 사건은 접수에서 첫기일에서 131일, 첫기일에서 변론종결까지는 135일, 변론종결에서 판결선고까지는 2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의 비중은 대법원 사건의 경감 방안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대법원은 민사본안사건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 사법연감에는 상고기각판결이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인지,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인지 분류하여 별도의 통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상고이유가 중대한 법령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상고기각 접수 후 4월 이내에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을 합니다(이 경우 상고인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됩니다)(김홍엽, 민사소송법(제6판, 2016년)1171쪽 이하). 

 

    2) 위 사법연감에 의하면 대법원이 상고기록을 접수한 후 4개월 이내 판결을 한 사건의 비율이 87.9%가 됩니다(민사본안사건 13,556건 가운데 11,917건으로, 1월 이내 6건, 2월 이내 838건, 3월 이내 4,089건, 4월 이내 6,984건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상고기록 접수 후 4월 내 한 판결 가운데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을 한 경우가 아니면(상고이유서는 상고인이 별도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를 기재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 없이 받게 됩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을 한 것이 됩니다.

 

    3) 추측컨대 위 4개월 내 한 판결 가운데 상당한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민사본안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이나,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판결이유를 설시하고, 선고를 하는 사건은 전체 민사본안사건 가운데 12.1%에 불과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대법원이 상고사건의 폭주와 관련하여 상고사건 경감의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확한 통계에 입각하여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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