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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 8.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는 보도를 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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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1-02 13:51 조회4,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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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법무부는 2017. 10. 31. 보도자료를 통하여,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 10. 31.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018. 2. 8.부터 대부·대출 최고이자율이 모두 연 24%로 제한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평가]

 

1. 법정 최고금리를 정하는 현행 법령체계

 

      1) 사인 간의 일반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령은 최고 이자율을 연 25%로 정하고 있습니다.

 

      2)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간의 대부에 적용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대부업법) 제8조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 이자율은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 시행령은 최고 이자율을 연 27.9%로 정하고 있습니다.

 

2.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의 내용

 

      1) 2018. 2. 8.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의 대부·대출 최고이자율이 모두 연 24%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2) 인하된 연 24%는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는 계약 또는 연장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대부업·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대해서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3.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의 배경 및 향후 계획

 

     1)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최고이자율 인하최고이자율 일원화를 조속히 실현하고자 관련 시행령의 동시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2) 정부는 향후 저신용의 서민에 대한 신용자금 공급이 위축될 우려와 불법사금융 확대 위험에 대응하여, 범부처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인 것을 알려졌습니다. 나아가 향후 경제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 추이 등을 지켜보아 법정 최금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한 민·형사적 문제

 

     1)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하여 초과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대부업법 제8조 제4항).

 

     2)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때에는 이자제한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을, 대법업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처하게 됩니다.

 

5. 유의할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연 24%의 인하된 금리는 2018. 2. 8. 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8. 2. 8. 시행 전에 대부·대출 및 금전거래를 할 경우에는 최고이자율 변동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 만기 설정 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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