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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및 회생에 따른 면책 인용율의 법원별 차이에 관한 보도를 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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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0-27 10:11 조회4,6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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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택트는 2017. 10. 13.자 기사에서, 금태섭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에 따른 면책인용율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매해 90%를 웃돌았으나, 전주지방법원의 경우는 2013년과 2014년은 65%, 2015년 56%, 2016년 5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청주지방법원의 경우도 평균 인용율이 서울회생법원과 10% 이상 차이가 났음을 들어, 법정지 사냥(forum shopping)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평가]

 

1.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따른 면책인용율이 법원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관할구역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인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는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관할구역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회생 및 파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건의 성질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따른 면책인용율이 법원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2.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의 경우 재판을 할 법원(관할법원)이 전속관할로 정하여져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법원의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재판관할로서, 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②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이들 재판적이 없는 경우(보충재판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속관할이지만 관할의 경합이 발생할 수 있고, 채무자로서는 2개 이상의 전속관할 법원 가운데 유리한 관할법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3. 결국 이러한 면책인용율이 법원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인용율이 높은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정지 사냥(forum shopping)의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4.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하여 회생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각급 법원이 이러한 면책인용율 차이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통일적인 실무운영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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