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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의 이혼가정 자녀양육비 인상 조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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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0-25 12:34 조회4,3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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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법률신문은 2017. 10. 23.자 1면 기사에서,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시 적용되는 자녀 표준 양육비의 최저 금액을 현행 매월 49만 원에서 53만 2,000원으로 인상하고, 최고 금액도 222만 1,000원에서 266만 4,000원으로 인상하는 등(이혼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가 평균 5.4% 올랐습니다) 내용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시안을 발표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상세한 내용은, www.lawtimes.c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기준 변경의 경위]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 산하 '양육비 위원회'가 2012년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이번에 다시 3년만에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다음달 중순께 공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시안상 양육비 산정 기준의 주요 내용]

 

1. 0-2세 자녀 2명을 둔 부부의 경우

 

      1) 이 구간에 해당하면서 부부의 합산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의 표준양육비는 53만 2,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표준양육비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2004년 제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육비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은 3-5세 자녀를 둔 부부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49만입니다.

 

      2) 이 구간에 해당하면서 부부의 합산소득이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인 경우의 표준양육비는 129만 4,000원입니다(이는 종전의 110만 6,000원에서 17% 오른 것으로 평균양육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구간에 속합니다).

 

2. 15-18세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1) 종전에는 나이 구간을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만 18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분류하여 각 구간의 양육비를 표시하였으나. 이번 개정시안에서는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통합하였습니다(이는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 연령이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2) 이 구간에 해당하면서 부부의 합산 소득이 월 900만 원 이상인 경우 표준양육비는 266만 4,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법원이 부부 합산 소득 900만 원 이상인 계층에 대한 양육비를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종전에는 최고 소득구간을 700만 원 이상으로만 설정하였습니다).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가구 소득이 월 7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상당하여 월 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정도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이 구간에 해당하면서 부부의 합산 소득이 월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 표준양육비는 137만 6,000원입니다(이는 종전의 102만 4,000원에서 14.3% 오른 금액입니다).  

 

3. 개정시안상  최저양육비 산출방식의 변경 

 

     개정시안은 최저양육비 산출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최저보장수준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최저양육비를 산출하던 종전의 방식을 변경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을 기초로 최저양육비를 산출하기로 하였습니다.

 

4. 개정시안상 자녀 2인 가구 기준의 적용

 

      1) 개정시안은 기본적으로 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 가량이 자녀를 2명 두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자녀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는 덜 든다는 통계에 따라 1인일 때는 기준표에서 2-%를 가산하고, 3인일 때는 23%를 감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시안의 의의]

양육비 산정기준은 당사자들이 양육비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가이드라인)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이민수 부장판사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양육비가 현저하게 낮아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을 설득함으로써 당사자들 스스로가 자녀 양육 책임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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