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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재판 실무' 발간을 높이 평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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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0-18 15:34 조회4,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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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안철상)은 2017. 9. 28. 공보관을 통하여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대전지방법원이 2007. 12. 7. 충남 태안 해역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를 중심으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서의 손해의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절차와 내용을 정리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재판 실무(발간일: 2017. 9. 8. 편저: 대전지방법원, 발행처: 사법발전재단, 쪽수: 663쪽)를 발간한 사실을 보도하고, < 책 출간을 고민하게 한 사례>,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장으로서 재판에 관여하였던 현 수원지방법원 권덕진 부장판사의 <덧붙이는 말>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 책은 2007. 10.경 법원도서관 등을 통해 전자책(e-book) 등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도내용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 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소식란에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올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펑가]

 

1. 태안기름유출사고의 발생과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재판

 

     1) 2007. 2. 7.  충남 태안 해역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유조선 소유자와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지금의 피해보상사무소(허베이 스피리트 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한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사정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정재판은 책임제한절차에서 이의 있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제소절차 없이 손해배상채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소송의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2) 당시 피해주민의 제한채권 신고건수가 약 13만건, 신고 금액이 4조 원에 이르는 등 선례가 드문 재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관과 직원의 수를 대폭 증원하여 많은 법관과 법원직원들이 헌신적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된지 10년이 되는 2017년 대부분의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 위 책 발간의 의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재판절차,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소송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재판경험이 없이는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 수행이 어렵습니다. 위 보도자료에서는 "허베이 스피티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그동안 법원에서 이루어진 손해의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절차와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사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이 책을 편찬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사건 등에 대하여 재판의 진행, 당사자의 주장과 근거, 쟁점의 연구, 재판의 애로점 등을 기록하여 책자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이 전례 없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재판 과정과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을 기록한 위 책을 발간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아무리 높이 평가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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