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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의 비율 증가의 추세를 지켜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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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10-10 18:09 조회5,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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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네이버 뉴스는, 2017. 10.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해 처리한 민사상고사건1만 4,183건 가운데 9,926건(70%)이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을 받았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평가]

 

1.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의 의의

 

      1)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은 1994. 7. 27. 제정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2)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이란 대법원이 민사상고사건(가사, 행정, 특허 등 사건도 해당합니다) 가운데 상고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선고 없이 상고기각판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조).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어(위 특례법, 제5조 제1항, 실무상은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만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고이유가 어떠한 이유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지를 판결서로는 알 수 없습니다.

 

2.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의 비율 증가와 문제점

 

      1)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을 하는 사건이 2009년 민사상고사건의 70% 가까이 되었으나, 상고심 심리의 실질화가 강조됨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을 하는 사건이 줄여들어 2013년경에는 50%대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2) 그 이후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의 비율을 꾸준히 늘어, 2015년 한해의 비율이 70%로 육박하였습니다. 앞서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16년 한해의 비율이 정확히 7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해서는 애당초 도입 당시에도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사실심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심리불속행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크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대법원의 사건 부담만을 경감시키려는 법원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할 때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김홍엽, 민사소송법(제6판, 2016년), 1171쪽).

 

      4) 심리불속행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핵심적 문제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중대한 법령위반'이라는 규정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심리불속행의 여부가 주심 대법관 개개인의 재량에 너무 의존해 편차가 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법령위반'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나아가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규모 이상이거나, 제1심과 제2심의 결론이 다른 경우에는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5) 대법원이 상고사건의 폭주로 정책법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나, 최종심으로 법률심인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제도에 기대어 임시미봉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상고사건 10건 중 7건은 상고를 한 국민이 판결이유도 모른채 상고기각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의 비율의 증가의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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