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메모를 전면 허용하기로 한 조치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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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28 15:53 조회4,4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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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법률신문은 2017. 9. 28.자 입력 기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변호인의 메모를 전면 허용하기로 한 조치를 보도하였습니다. 보도 내용의 구체적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3층 소회의실에서 수사절차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낡은 관행을 고치기 위한 첫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수기 메모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조서에 의견 기재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평가]
1.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을 위한 메모 행위의 허용 필요성
1) 피의자신문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피의자가 메모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1. 19.과 2014. 2. 12.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 행위를 허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 피의자신문시 피의자를 조력하는 변호인도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위하여 메모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7.경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할 없음을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3)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7. 9. 19. 피의자가 변호인이 있든 없든 수사과정에서 수사절차의 내용, 자신의 답변 내용을 스스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자기변호노트'의 활용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6. 하반기부터 기획팀을 구성하여 이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서울중앙지검의 이번 조치의 의의
1) 서울중앙지검이 변호인의 메모 행위를 허용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이러한 조치가 서울중앙지검에 한하는 조치가 아니라 검찰 일반의 조치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검찰의 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도 피의자나 변호인의 메모 행위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합니다.
2)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와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수사 관행이 조속히 개선되길 기대해 봅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