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독촉사건에서의 통합송달 제도의 실시에 붙여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레터

전자독촉사건에서의 통합송달 제도의 실시에 붙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28 14:26 조회5,068회 댓글0건

본문

[보도내용]

 

대법원은 2017. 9. 25. 전자독촉사건에서 주간, 야간, 휴일 송달을 각 1회 실시하는 '통합송달' 방식을 도입해 2017. 9. 2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1.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의 개정

 

     대법원이 2017. 8. 7. 행정예규인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을 개정하여 2017. 9. 29.부터 집행관의 송달방식에 통합송달방식(주간, 야간, 휴일 송달을 각 1회 실시하는 송달방식)이 신설되었음에 대하여 이미 법무법인 법교 소식/자료 법령해설(2017. 9. 5.자)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 전자독촉사건에서의 통합송달 제도의 실시 내용

 

     1) 재판절차의 송달은 우편집배원에 의한 일반적인 송달과 집행관에 의한 송달(이를 집행관송달 또는 특별송달이라 합니다) 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은 주간, 야간, 휴일의 각 별개의 송달방법으로 실시됩니다.

 

     2) 앞서의 예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사람은 주간, 야간,휴일 송달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의 송달이 실패하면 다른 방식의 송달을 다시 시도하여야 하므로, 송달비용과 소송기간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3) 그러나 새로이 실시되는 통합송달방식에 의하면,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지를 주간, 야간, 휴일 각 1회씩 방문하기 때문에 소송서류의 송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한편 송달 받을 사람이 여행 등으로 주소지를 떠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각 송달실시일 사이에 3일 이상의 간격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4) 이러한 통합송달방식은 우선 전자독촉사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통합송달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특별송달 기본일비인 15,000원 보다 높은 20,000원의 송달비용이 책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통합송달의 운용 성과를 분석한 후 다른 분야에도 확대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전자독촉사건에서의 통합송달 제도의 실시 의의

 

      전자독촉사건에서 통합송달 제도가 실시됨으로써 한번의 송달 신청으로 주간, 야간 및 휴일 송달을 모두 실시함으로써 송달 성공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송달절차의 반복에 따른 송달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고, 소송기간의 단축으로 꾀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8층(서초동, 법률센터)  T : 02-595-7788  F : 02-595-7711  E : bupkyo@bupkyo.co.kr
Copyright © 법무법인 법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