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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의 소액사건 야간법정 운용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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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08 09:24 조회4,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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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최인식)은 2017. 8. 23.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야간재판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평가]

 

1. 소액사건의 의미와 중요성

 

     1)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천만 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2016. 11. 29. 소액사건심판규칙의 개정에 따라 2017. 1. 1.부터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우리나라의 소액사건의 범위는 다른 선진 입법례의 경우와 달리 그 금액이 많이 큽니다(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우보다 1.78배, 영국의 경우보다 4.95배, 일본의 경우보다 5.42배나 큽니다).

 

     3) 소액사건의 재판은 일반 민사소송의 재판과 달리 보다 간이한 절차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많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사건은 상고이유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소율 및 항소인용율이 극히 낮아 사실상 제1심, 한 심급의 재판과 다를 바 없이 운용됩니다(항소율은 2% 정도이며, 항소인용률은 0.3%에 불과합니다) 

 

     4) 소액사건의 서민의 법률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대부분의 사건은 사법보좌관의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종래에는 판사가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을 하도록 하였으나 법원조직법과 사법보좌관규칙을 개정하여 2016. 7. 1.부터 최근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바꾸었습니다.

 

     5) 소액사건이 말 그대로 작은 사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작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신중한 재판을 요하는 것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김홍엽, "소액심판제도-소액사건은 과연 작은 사건인가?-", 민사사법제도론(2016년 마인드탭, 76쪽); 김홍엽, "소액사건심판제도-소액사건의 범위 확대 유감-"; 위 같은 책 79쪽, 김홍엽, "소액사건심판-작은 것이 아름다운 소액사건-", 같은 책 81쪽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액재판과 야간법정제도

 

     1) 소액사건심판법상으로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 1990. 1. 13. 위 법의 개정시 직장근무자 등을 위한 재판의 편의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매우 발전된 제도로서 외국, 특히 일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김홍엽, "한국소액심판제도의 특징과 실무현황", 인권과 정의 제209호(1994년), 69쪽 이하, 위 논문은 일본 법률논문집인 판례타임즈에도 게재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소액사건의 야간재판은  현재까지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0. 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원, 피고 측의 동의 하에 오후 7시 이후 야간법정을 연 바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안산지원의 야간재판의 정착 여부를 지켜본 뒤 야간, 공휴일 재판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었으나(법률신문 제3842호, 2010. 5.), 아직까지 어떠한 검토 결과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제주지방법원의 야간법정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

 

     1) 제주지방법원에서 낮 시간에 재판 출석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서민들을 위해 법원이 일부 소액사건 재판을 야간에 진행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된 소액사건의 야간법정제도를 실효화하는 의미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의 이번 조치는 소액사건 가운데 법원장이 담당하는 일부 소액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불과하여, 같은 법원은 다른 소액사건의 재판과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장이 야간법정운용하는 경우 다른 소액담당판사도 이에 따라 야간법정제도를 확대운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아직 지켜볼 일입니다.

 

     3) 야간 소액재판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야간재판을 할 것인지, 야간재판을 할 사건을 선별하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가사 그러한 선별이 가능하더라도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야간재판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거나 기일변경(개정시간 변경)을 원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당사자 모두가 야간재판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된 제도를 도입하여 법률 등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운용되지 아니하는 예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의 야간법정제도는 바람직한 면도 없지 아니하나 그 운용의 묘(妙)를 살리기 위하여 대법원 차원에서 구체적인 운용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5) 제주지방법원이 모범적으로 소액사건의 야간법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점은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법원장의 이러한 조치가 보다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원 전체의 방침으로 모든 소액사건에 적용되는 조치로 취해졌으면 보다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6) 부디 제주지방법원만이라도 시범법정(pilot court)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되는 경우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여 서민의 법률생황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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