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청원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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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06 17:19 조회4,0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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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최근 부산, 강릉 여중생 폭생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잇다르자 소년법 폐지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의 글에는 10만 명이 넘은 시민들이 동의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평가]
1)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자에게 적용되는 형사특별법입니다(14세 미만의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을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대상이 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 형사법(형사실체법 및 형사절차법)과 달리 여러 가지 면에서 처벌을 완화하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며(다만 살인의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고 징역 20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은 소년인 경우에는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선고합니다(이를 부정기형이라고 하는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소년감경)할 수도 있어 이러한 법률상 감경 후 다시 작량감경하는 경우에는 감경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됩니다.
2)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입장은 소년법상 형사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특례규정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분에 있어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입법취지 자체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적 생각으로는, 1) 소년법의 적용을 받은 연량을 18세-17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법(소년범에 해당하는 연령을, 미국의 일부 주 예컨대 뉴욕주, 코네티컷 등 일부 주의 경우는 16세 이하로, 미시건주, 텍사스 주 등 일부 주의 경우는 17세 이하 등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법(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 소년법정에 계속된 사건을 판사의 재량으로 일반형사법정으로 이송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