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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제도의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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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05 09:10 조회4,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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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대법원은 2017. 7. 21.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2017. 7. 21.부터 채권압류 및 가압류 사건에서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제도를 적용하여 금융계좌 명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의 내용]

 

(1) 지금까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제출명령에 민사집행법 제237조(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및 제291조(가압류의 경우)에 의한 채권압류(또는 가압류)명령시 진술최고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2017. 7. 21.자로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이러한 진술최고도 포함함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2) 개정 예규에 따르면 진술최고 신청을 하는 채권자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통보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는 법원의 제춤명령(진술최고)에 따라 잰술서를 제출하면서 계좌 명의인(채무자)애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금융실명법 제4조의2).

 

(3) 진술최고 신청인이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명령 시까지 통보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을 각하합니다.

 

(4) 참고로 진술최고신청을 하는 채권자가 사전에 납부하여야 할 통보비용은 계좌명의인(채무자) 수 x 금융기관(제3채무자) 수 x 2,000원 입니다

 

(5) 대법원은 채권압류 및 가압류사건에까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계좌 명의인의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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