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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부담경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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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교 작성일17-09-03 17:06 조회4,5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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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법률신문(제4535호) 2017. 8. 21.자 1면 기사 요약

 

대한변호사협회는 2017. 8. 18.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인지대 감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0 제1심의 경우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하여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 이상인 사건은 현행 5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2) 1억 원인 사건은 45만 5,000원에서 22만 7,500원으로, 3) 10억 원인 사건은 405만 5,000원에서 202만 7,500원으로 낮춘다. 

 

0 항소심이나 상고심의 경우에도 현행 제1심 인지대에 1.5배와 2배를 각각 곱한 금액을 인지대로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제1심과 똑같은 액의 인지대를 적용한다. 아울러 심급별로 인지액의 상환을 2,000만 원으로 설정한다.

 

[평가]

 

1. 인지액 납부제도의 의의

 

      1) 민사재판 등의 경우 소제기나 신청시에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는 사법수수료(court costs, court fees)의 성질을 지닙니다. 즉 법원의 역무(役務)의 심리 및 재판에 대한 반대급부인 수수료(service charge)입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일정한 금액 구간별로 일정한 비율로 곱한 뒤 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인지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다만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원칙적으로 5천만 원으로 하되, 일정한 사건에 한하여 1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민사사건의 제소시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납부하여야 할 때에도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즉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인지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인지액 납부제도의 기능

 

      1) 인지액의 납부가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인지액의 납부는 다음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지를 납부케 함으로써 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고, 둘째는, 법원의 재판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수익자인 이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인지액의 많고, 적음에 따른 소송 남발의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조사가 행해진 바 없습니다. 나아가 국가의 재판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수익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도 조세에 대한 이해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국가가 설치한 법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비용 부담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해서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3. 외국의 입법례

 

      1) 독일의 경우에는 각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Streitwert)에 따른 기본수수료에 일정한 비율로 곱하는 방식으로 제소수수료를 산정합니다.

 

      2) 프랑스의 경우에는 1977년 법률에 의하여 민사사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제소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3) 미국의 경우에는 인지액을 납부하더라도 소송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정액만 납부합니다. 예컨대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제소수수료는 원칙적으로 350달러입니다. 뉴욕주 지방법원의 제소수수료(사건접수비용, filing fees for obtaining index number)는 210달러입니다.

 

      4) 덴마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독일의 방식을 취하되, 일정한 소송목적의 값(DKK 50,000)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변론 비용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우리나라 인지액 납부제도의 문제점

 

      1) 인지제도가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데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이 크면 의당 재판의 복잡성과 난이도, 심리기간 등 법원의 역무 부담이 이에 비례하여 크다는 전제로 인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지액 부담을 통하여 소송의 남용을 억제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 최근 들어 오히려 인지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국민의 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2) 예컨대 2011년 민사소송 등 인지법을 개정하여 종래 보전처분 신청시 등에 납부할 인지액인 2,000원을 일률적으로 1만 원으로 올렸을 뿐만 아니라, 가처분 가운데 특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는 그 신청시 등에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 원입니다).

 

      3) 대법원은 2009년 '민사소송비용제도의 정비 방안 연구'에 관한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지제도에 관한 관심 없이 독일과 미국, 일본의 인지제도를 검토하는 선에서 발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연구 내용 역시 인지액을 납부하는 것을 당연시하되 다만 이를 정액제로 할 것인지, 소송목적의 값에 연동(連動)한 슬라이드제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만 연구가 집중되어 인지제도에 간한 다각도의 심도 깊은 연구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4) 대법원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의 구현을 사법정책의 기본으로 설정하였다면, 우리나라의 인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방향성에 있어서 옳다고 봅니다.

 

      5) 이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국민의 인지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심급별 인지액의 차이를 폐지하고, 심급별 상한액을 설정하고, 종전 인지액 산정에 적용되는 비율을 일률적으로 1/2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제에 인지액 납부제도에 관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본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6) 우리나라 인지액 납부제도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김홍엽, 민사사법제도론-국민의 눈높이에서 본 민사사법-(마인드탭, 2017년), 86쪽 이하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작성자: 대표변호사 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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