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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엽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법교의 대표변호사로 있습니다. 김홍엽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군법무관을 마친 후 서울지방법원 등,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판사 재직 중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LL.M.을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다양한 헌법재판 및 상고심 재판 업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판사 생활을 마친 후 몇 년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 변호사로서 활동하였습니다. 판사 초임 때부터 실무와 이론을 상호 검증하고 체계화하는 연구를 병행하여 법과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기술론 등을, 사법연수원에서는 미국 민사법 및 변호사민사실무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로스쿨 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있다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서 2017. 8. 31.까지, 그리고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초빙교수로서 2017. 9. 1.부터 지금까지 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통합민사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관련 분야, 특히 민사사법제도 및 민사법이론에 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외국에서 이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특별강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사법제도에 관한 다양한 위원회들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로스쿨 제도 출범 시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실무가교수협의회 회장을, 최근에는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주요논문으로, ‘민사법정에서의 대화와 토론, 설득의 필요성 및 방법’, ‘민사유치권 관련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사소송상 당사자 주장의 해석작업의 한계’, ‘민사집행상 즉시항고 및 재항고’, ‘민사소송상 집중심리와 재판상 운영방식의 기본적 원리에 관한 재검토’, ‘민사증거조사방식상 새로운 증거법적 원리의 모색과 그 적용’, ‘민사소송상 주장책임과 간접적 주장’, ‘국제간 제조물책임소송과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기준’ 등이 있습니다.

저술로는 전문연구서인 민사소송법(제1판-제6판, 박영사), 민사집행법(제1판-제4판, 박영사), 통합민사법(박영사), 민사사법제도론(마인드탭) 등과 공저인 주석 민법(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등이 있으며, 교수에세이집으로 ‘진정으로 그리운 것은’(좋은땅), ‘로스쿨의 사계’(마인드탭) 등이 있습니다. 한편 법률신문의 고정 컬럼니스트로 서초포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김홍엽 대표변호사

T : (02) 595-7788
F : (02) 595-7711
E : kimhyup@bupkyo.co.kr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Columbia Law School) 졸업(LL.M.)

경력

■ 사법시험 20회 합격(사법연수원 10기 수료)
■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지방법원 등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법무법인 법교 대표변호사

주요업무분야

■ 민사, 회사, 형사, 행정,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활동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 법무부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 대법원 한국최초배심모의재판 재판장
■ 법률신문 논설위원·편집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개정자문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률문화상운영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 부회장
■ 한국조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변호사 심사위원회 부위원장
■ 외교통상부 영사업무처리지침 개정위원회 검토위원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 법무부 동산담보법제정위원회 자문교수
■ 헌법재판소 헌법소송규칙제정위원회 위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개정위원회 위원
■ 법무부 상법특별법위원회 운송편 개정위원회 자문교수
■ 법무부 민법(유치권)개정위원회 자문교수
■ 법무부 변호사에 의한 소송지원의무화연구 연구위원
■ 대법원 법관임용제도 자문교수
■ 대법원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연구위원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편집위원
■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실무가교수협의회 회장
■ 세계민사소송법학회 서울대회(IAPA Seoul Conference) Supervisor
■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분과위원장
■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위원장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저서

■ 민사소송법(제1판-제6판)(박영사, 2010년-2016년)
■ 민사집행법(제1판-제4판)(박영사, 2011년-2017년)
■ 통합민사법(박영사, 2017년)
■ 민사사법제도론-국민의 눈높이에서 본 민사사법-(마인드탭, 2017년)
■ 주석 민법(제3판)(한국사법행정학회, 2001년) 공저
■ 집단소송법 시안 해설(법무부, 1996년) 공저
■ 영미법(2)(민사)(사법연수원, 1996년) 편저
■ 교수에세이 로스쿨의 사계(마인드탭, 2017년)
■ 교수에세이 진정으로 그리운 것은(좋은땅, 2014년)

논문

■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률상 소송대리인 / 민사소송(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제19권 2호(2016년)
■ 민사법정에서의 대화와 토론, 설득의 필요성 및 방법 / 법정문화개선포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방변호사회)(2015년)
■ 韓國的司法制度及法律敎育制度的槪觀 / 中國 吉林大學 理論法學硏究中心 發表集(2015년)
■ 한국의 민사사법제도상 주요과제 / 한중포럼(성균관대·베이징대) 발표집(2015년)
■ 민사절차상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사법의 대응 / 미래사법의 청사진(사법정책연구원)(2014년)
■ 民事訴訟法上擧證期限制度的深討 / 中國 西北政法大學 民商法學院 論文集(2014年)
■ 법무사의 경매절차상 업무역량의 제고를 위한 제언 /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2014년 5월호(2014년)
■ 민사유치권 관련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성균관법학 제25권 제4호(2013년)
■ 민사소송상 구술심리주의의 효율성 제고의 실질적 방안 / 성균관법학 제24권 2호(2012년)
■ 민사소송의 제1심 강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의 모색 / 성균관법학 제23권 3호(2012년)
■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현황과 향후 전망 토론문 /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 제425호(2012년)
■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 / 성균관법학 제24권 제4호(2012년)
■ 가사소송의 특질 :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 성균관법학 제22권 제3호(2010년)
■ 로스쿨 실무교육의 방향 /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 제406호(2010년)
■ 변호사와 법조유사자격사 간의 동업의 문제 /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 제412호(2010년)
■ 민사소송상 당사자 주장의 해석작업의 한계 / 성균관법학 제20권 제3호(2009년)
■ 민사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성균관법학 제21권 제3호(2009년)
■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 정착을 위한 제언 /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 제398호(2009년)
■ 민사소송상 구술주의의 적용태양 및 한계에 관한 실무적 고찰 / 저스티스(한국법학원) 제96호(2007년)
■ 민사집행절차상 즉시항고 및 재항고 / 민사재판의 제문제(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제15권(2006년)
■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앞으로의 과제 지정토론문 / 저스티스(한국법학원) 제92호(2006년)
■ 민사판결 이유설명 소감 / 법률신문 제3465호(2006년)
■ 분쟁의 실체파악 및 해결을 위한 열린 법적 사고 / 법률신문 제3513호(2006년)
■ 사법보좌관제도의 시행상 문제점 / 민사집행법연구(한국민사집행법학회지) 제2권(2006년)
■ 특정사건의 비판과 재판의 독립 / 법률신문 제3437호(2006년)
■ 민사소송에 있어서 신모델 방식의 운용상 문제점 / 재판자료(법원행정처) 제106집(2005년)
■ 소송물 및 기판력의 동일성의 판단방법 / 21세기사법의 전개 : 송민최종영대법원장재임기념논문집(2005년)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기판력의 문제 / 법조(법조협회) 제51권 제1호(2002년)
■ 민사소송상 집중심리와 재판상 운영방식의 기본적 원리에 관한 재검토 : 미국의 민사재판개혁조치와의 비교법적 견지에서 / 청주법률논단(충북법률실무연구회) 제1집(2010년)
■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이전받은 자의 지위 / 국민과 사법 : 윤관 대법원장 퇴임기념논문집(1999년)
■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 재판의 한 길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논문집(1998년)
■ 민사소송상 집중심리와 재판상 운영방식의 재검토 /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 제247호(1997년)
■ 민사증거법상 증거허용성개념의 도입과 그 문제점 / 법조(법조협회) 제46권 제9호(1997년)
■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지정토론문 / 판례실무연구(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제1권(1997년)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환매권 행사요건의 각 의미 및 판단기준 / 대법원판례해설 제24호(1996년)
■ 국제간 제조물책임소송과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기준 /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 제237호(1996년)
■ 민사증거조사방식상 새로운 증거법적 원리의 모색과 그 적용 / 민사재판의 제문제: 송천이시윤박사화갑기념논문집(1995년)
■ 소송 또는 심판상 당사자의 특정과 당사자표시정정 내지 당사자표시보정 / 대법원판례해설 제23호(1995년)
■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의 계속중 당사자 일방의 사망과 소송상 처리 / 대법원판례해설 제22호(1995년)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매매계약체결시 협력의무불이행등에 대한 배상액예정의 효력 / 법조(법조협회) 제44권 4호(1995년)
■ 민사소송상 주장책임과 간접적 주장 / 민사재판의 제문제(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제8권(1994년)
■ 수출대행자의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부담 여부 / 법조(법조협회) 제43권 제5호(1994년)
■ 신용장직접개설방식등에 의한 수출대행의 경우와 수출대행자의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부담 여부 / 대법원판례해설 제20호(1994년)
■ 종전토지의 특정일부의 매수와 환지상 배타적 사용 수익여부와 종전토지 및 환지예정지의 특정 일부의 점유와 시효취득 / 법조(법조협회) 제43권 제2호(1994년)
■ 韓國少額審判制度の特徵と實務現況/日本 判例タイムズ 第837卷(1994年)
■ 한국소액심판제도의 특징과 실무현황 /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 제209호(1994년)
■ 종전토지의 특정일부의 매수와 환지상 배타적 사용수익여부 등 / 대법원판례해설제19-1호(1993년)
■ 환지처분공고후 일부 환지처분에 대한 변경처분의 효력 등 / 대법원판례해설 제19-1호(1993년)
■ 미국 헌법상 보수적 입헌주의(Conservatism)와 진보적 입헌주의(Progressivism) / 저스티스(한국법학원) 제26권 제1호(1993년)
■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 제207호(1993년)
■ 미국 Class Action의 법리와 실제 / 재판자료(법원행정처) 제58집(1992년)
■ 미국 헌법소송상의 Standing 법리 / 헌법논총(헌법재판소) 제2집(1991년)
■ 군형법상 제문제에 관한 소고 / 군사법논집 제1집(육군본부)(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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